크래프톤, 넷이즈와의 '배틀그라운드' 저작권 분쟁 마무리

재판부 "'황야행동, 배그와 유사한 점 많아"…양사, 추가소송 없이 합의

디지털경제입력 :2023/12/01 12:05

크래프톤이 중국 게임사 넷이즈와의 'PUBG: 배틀그라운드(배틀그라운드)'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넷이즈와의 배그 관련 계약 분쟁 소송에 최종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주 샌 머테이오 카운티 상급법원은 넷이즈의 모바일 게임 '황야행동(Knives Out)'이 배틀그라운드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크래프톤.

재판부는 "(황야행동 내의)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시작하는 플레이어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 ▲게임 전반에 걸쳐 건물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요소들이 배틀그라운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유사성 때문에 이용자들이 황야행동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이라 혼동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넷이즈가 배틀그라운드를 모방한 게임으로 모바일 시장을 선점,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 게임이 사용자를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크래프톤에 따르면 법원이 발행한 수정 최종 결정이유서(Amended Final Statement of Decision)를 확인한 양 사는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크래프톤과 넷이즈의 법정싸움은 2018년 5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크래프톤은 넷이즈의 황야행동과 '룰스 오브 서바이벌(Rules of Survival)'이 배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2019년 3월 별도 기밀 계약을 체결하며 합의했지만, 1년 뒤 크래프톤은 넷이즈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며 추가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공판은 올해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서 진행됐다. 당시 크래프톤은 "넷이즈가  합의 조건을 여러 번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넷이즈는 법정에서 특정 조건을 위반한 것을 인정했지만, 단 한 번 뿐이었으며 자발적으로 시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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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스케일-업 더 크리에이티브' 전략 하에 배틀로얄과 RPG 등 다양한 영역에서 IP를 확장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혁신적인 콘텐츠부터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게임 경험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크래프톤 만의 고유한 요소를 제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래프톤은 앞으로도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