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의 빚독촉에 시달린 끝에 친정아버지가 숨지자 분노한 딸은 남편과 갈라섰다.
말기암 장인을 닦달해 빚을 받아낸 사위는 '단 1분도 같이 있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는 아내의 심리를 이용해 재산분할 때 알짜 재산은 자기가 챙겼다.
이렇게 이혼후 1년반가량 시간이 흐른 뒤 부인은 남편이 너무 괘씸해 위자료를 받고 싶고 재산분할도 다시 하고 싶어했다. 이미 남남이 된 사이에서 가능한 일일까.
이러한 사연이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실렸다.
결혼한지 10년 됐다는 A씨는 "사업을 하는 친정 아버지가 남편에게 1억 정도를 빌렸는데 사업은 잘 안 됐고,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는데 남편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못하고 매일 투병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서 돈을 돌려달라고 보챘다"며 "친정아버지는 딸 부부에게 폐를 끼칠까 봐 1억 원을 겨우 마련해 모두 돌려준 뒤 두 달 후 돌아가셨다"고 했다.
"사위에게 돈을 갚으려고 편히 쉬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A씨는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하면 이혼해주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남편의 요구는 △시세가 오를 것 같은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은 자기 앞으로 △근저당권이 잔뜩 잡힌 시골 토지들은 아내 앞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A씨는 "기가 막혔지만 빨리 끝내고 싶어 남편이 작성한 협의서에 서명, 공증을 받아 협의이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남편의 강요 때문에 불공평하게 재산분할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다시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있을지,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 후 3년 안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나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용서했다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위자료 여부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사위가 친정아버지에게 행한 폭언, 폭력적 행동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 후 3년 내에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산분할 재산정 여부와 관련해선 "민법 제839조의2 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협의이혼으로 이혼이 성립한 이후부터 2년 이전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이는 재산분할에 관해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한다"며 "A씨가 협의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기에 안타깝지만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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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재산분할은 다시 하는 건 힘들다는 말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