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해지 막고 과도한 위약금...방통위, 어도비에 과징금 13억원 부과

어도비, 일부 이용자 불편 연내 개선키로

방송/통신입력 :2023/11/29 17:32    수정: 2023/11/30 08:37

방송통신위원회가 포토샵, 아크로뱃 등으로 잘 알려진 글로벌 소프트웨어(SW) 회사인 어도비에 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W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약금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용요금 환불을 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선납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아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위약금 부과 사실을 명확하기 고지하지 않은 어도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운용과 환불 관련 전반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의 경우,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환불하지 않았다.

한글과컴퓨터, 밀리의서재, 디즈니플러스 등 유사한 구독 서비스와 비교해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과도한 위약금은 결국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위법행위라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어도비가 연간 약정 중에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으로 요금제를 운용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7천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구독서비스 계약 초기 화면에서 요금 환불과 위약금에 대한 사실을 쉽게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천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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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측은 이용자의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르면 연내에 국내 이용자 대상 정책을 개선키로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입법 취지와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의 구분이 없다는 원칙하에 엄정하게 처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