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수 조원대 원금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을 중심으로 ELS가 많이 판매되고 그 중에서도 특정 은행 쏠림이 있었다는 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복현 금감원장은 H지수 연계 ELS를 대규모로 판매한 KB국민은행에 대해 "총 19조원 가운데 8조원을 1개 은행, KB국민은행에서 했다"며 "한도 운운하지만 한도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일부 은행에서 ELS 관련해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하는 건 자기면피로 들린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은) 자필 자서를 받았다든가, 녹취를 확보했다든가 해서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으니 소비자 보호를 했다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와 적합성의 원칙을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노후 보장 목적으로 만기 해지된 정기예금을 재투자하고 싶어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 퍼센트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 자체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적합성 원칙상 검토가 필요하다"며 "ELS의 상품 구조를 노령 소비자, 금융투자 상품 경험이 없는 소비자에게 짧은 시간 설명해 이해시키는 것이 가능한 지 자체도 고민해볼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나도 잘 안읽히는 (ELS)상품을 읽고 답변하라고 해서 '네네' 답변한 것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고 다 면제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라며 " 본사의 KPI 방침 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검사 내지 향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증권사는 노후 자금을 갖고 찾아오는 그런 고객이 없어서 못 판 것"이라며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아온 소비자에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은행 측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민원이나 분쟁조정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챙겨보고, 우려하는 (불완전판매) 상황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가능한 책임 분담 기준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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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여유자금이니 크게 불려달라는 목적을 갖고 온 고객인지, 날리면 안되는 노후 생계자금인데 정기예금 대신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다며 (ELS를) 권유했는지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콩 H지수가 2021년 하반기부터 크게 떨어지면서 ELS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홍콩 H지수 ELS 전체 판매 분 중 85.6%가 2024년 상반기 만기 도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