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린 대원제약의 ‘포타겔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과 관련 오유경 식약처장이 “포 형태 감기약이 유독 문제가 많았다”라며 “업계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대원제약의 포타겔현탁액이 미생물 한도 사유로 품질부적합이 우려된다고 보고 사전예방 조치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문제가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제품들 위주로 위해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오유경 처장은 “포 형태로 된 의약품들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해 대원제약의 포타겔이 발견돼 이에 대해 지금 우리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 관리 사각지대나 주의해야 될 것 같은 지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를 좀 하면서 업계에 경각심을 좀 불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장이 거론한 포타겔현탁액의 포장 단위는 내수용의 경우 ▲ 20mL/포×6 ▲20mL/포×20 ▲500mL/병 ▲20mL/포×40이다. 수출용은 ▲10mL/포 x 20 ▲20mL/포 x 20 등이다.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및 36개월이다.
제조번호별 사용기한은 ▲23083, 2026년 7월 13일 ▲23085, 2026년 7월 13일 ▲23086, 2026년 7월 13일 ▲23087, 2026년 7월 13일 ▲23088, 2026년 7월 13일 ▲23089, 2026년 8월 13일 ▲23090, 2026년 8월 13일 ▲23091, 2026년 8월 13일 ▲23092, 2026 8월 13일 ▲23093, 2026년 8월 13일 ▲23094, 2026년 8월 13일 ▲23095, 2026년 8월 13일 ▲23096, 2026년 8월 13일 ▲23097, 2026년 8월 13일 ▲23098, 2026년 8월 13일 ▲23099, 2026년 9월 11일 ▲23100, 2026년 9월 11일 ▲23101, 2026년 9월 11일 ▲23102, 2026년 9월 11일 ▲23103, 2026년 9월 11일 ▲23104, 2026년 9월 11일 ▲23105, 2026년 9월 11일 ▲23106, 2026년 9월 11일 ▲23107, 2026년 9월 11일 ▲23108, 2026년 9월 11일 ▲23109, 2026년 9월 11일 ▲23110, 2026년 10월 4일 ▲23111, 2026년 10월 4일 ▲23112, 2026년 10월 4일 ▲23113, 2026년 10월 4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