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분산에너지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절차·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등 구체화

디지털경제입력 :2023/11/27 16:48

산업부가 지난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산학연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분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이해 관계자와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분산법 제정 직후 연구용역에 착수, 분산법 내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제도, 전력계통영향평가, 배전망 관리강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등 제도별 작업반을 운영, 지자체와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분산법 시행령 초안에는 분산에너지 정의를 포함,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를 규정했고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등을 포함했다. 또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별 적용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해야 할 특화지역 계획 반영 요소와 지정 절차·요건 등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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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다음 달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 중심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까지 규제심사를 거쳐 4월에는 법제처심사(2024년 4월까지)와 국무회의·대통령 재가(2024년 5월)를 받아 6월 분산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