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택시호출 서비스 위치정보 관리실태 집중 점검

미등록 위치정보사업자 처분도 검토 중

방송/통신입력 :2023/11/27 14:13    수정: 2023/11/27 14:21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택시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휴대폰으로 원하는 위치에 택시를 불러 이용하는 택시호출 서비스는 이용 건수가 월 1천만건을 넘어섰고 올해 기준 시장 규모가 올해 기준 연간 2조5천억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이와 동시에 이용자 승하차 기록과 같은 개인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다양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 내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한 상위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와 관련 시스템 전반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90% 이상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영향력에 맞는 개인위치정보보호 등 사업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관련 산업 또한 급성장함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약 2천여개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이 미흡한 다수의 사업자를 확인하였고 처분을 검토 중이다.

다만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방통위에 등록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여전히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내년에는 미등록 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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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택시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점검함과 동시에 모든 위치정보사업자들이 관련 법을 잘 인지하고 따를 수 있도록 상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개인의 위치정보는 안전,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로 이용자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동시에 신산업의 혁신동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사업자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