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에 이동관 탄핵안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방송/통신입력 :2023/11/13 11:44    수정: 2023/11/13 12:58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키로 한 가운데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철회하거나 재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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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반면 국회사무처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회법 90조 1항은 의안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과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동일한 내용의 탄핵안 상정은 불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