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 가입자 대상, 2%대 주담대 내년 출시

분양가 80% 까지 저리 적용…기존 주택청약보다 연소득 기준 완화

금융입력 :2023/11/24 13:23    수정: 2023/11/24 13:30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2%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당정 협의를 거쳐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혜택을 보기 위해선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서울 주택 단지.(사진=뉴스1)


가입 요건은 연 소득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청약통장에 제공되는 금리는 기존 4.3%에서 4.5%로 상향 조정된다. 납부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최장 40년이다.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씩 금리를 인하한다.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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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