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악의적이고 황당한 가짜뉴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3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대 위자료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기일을 마친 후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문제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5년 최 회장이 '커밍아웃'을 한 이후만 보더라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과 자녀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로 영위한 금액에 비해서도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과 증여세 등에 대한 상대방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000억원이 주로 어디에 쓰인 것이냐" "티앤씨재단에 쓰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 관장 측 변호인은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며 "기초적인 자료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륜, 간통행위로 인해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부분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 측은 "악의적이고 황당한 가짜뉴스"라며 "변호인에 책임을 묻겠다"고 맞받았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에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자신들의 허위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며 "노 관장 측에서 주장하는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해당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은 이미 십 수년간 파탄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별거 기간을 거쳐 이혼소송에 이른 것"이라면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노 관장 측이 이혼을 청구한지 3년도 더 지났고 항소심 쟁점으로 재산분할의 액수만이 남아 있어 이를 다투던 중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있음에도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법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소송의 정식 변론은 내년 1월18일 열릴 예정이다.
최 회장은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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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노 관장과 최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