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7조원 규모 시장안정조치 1년 연장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 리스크, 충분히 해소될 때 까지 시간 필요"

금융입력 :2023/11/23 15:22

금융위원회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37조원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23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회사채와 단기금융 시장 경색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1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5조6천억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1조8천억원 규모의 증권사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을 매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사진=뉴스1)

이번 조치로 금융위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2024년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또한 시장안정 P-CBO 프로그램도 2024년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증권사 PF-ABCP 매입 프로그램은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활용 수요는 지난해에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하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곧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선 운영기간을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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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공급 시기에 누적된 금융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기 까지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향후에도 시장 안정기조가 확고히 자리 잡을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강화된 모니터링과 집중적인 시장안정 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현행 100%에서 95%로 완화하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이 밖에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은 종전 100%에서 110%로,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은 100%에서 90%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