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영난에 못 이겨 폐업을 결정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산 반환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U는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의 급작스런 영업종료에 따라 원화 예치금과 가상자산 미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영업종료 시 유의사항을 21일 안내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금융정보법과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FIU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영업종료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의사항으로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종료를 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ㆍ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하라고 했다.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마련해 지원하라고 했다. 예시 기간으로는 3개월을 언급했다.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자 대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영업이 종료된 경우 본인의 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받아 가라고 조언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 전 부터 보유 중인 미 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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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