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샤워실에서 타인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여성은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원주의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여성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어지게하는 등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 판결로 판단했다.
당시 목격자도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 속 피해자의 어깨 부분이 찢어진 수영복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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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