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 지키라고"…동생 장례식서 소화기 휘두른 형

생활입력 :2023/11/18 14:14

온라인이슈팀

동생의 장례식장에서 소화기를 휘둘러 문상객에게 상해를 입힌 상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News1 DB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한 동생의 장례를 치르던 중 조문을 온 40대 남성 B씨에게 빈소에 있는 소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문상객으로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해 홧김에 소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동생의 친구였던 B씨는 21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관련기사

황 판사는 "폭행 정도가 심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