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 언급한 檢 "반칙의 초격차"…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최종의견 "법불아귀 승불요곡…성역없이 법리에 따라 처리돼야"

디지털경제입력 :2023/11/17 12:05    수정: 2023/11/17 13:35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및 회계법인 관계자 13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법원 출석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 이왕익 전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김신·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와 이영호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심정훈 삼정회계법인 상무에겐 징역 4년 등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 의견으로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주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정보비대칭을 남용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제 정의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며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회계 불투명성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우리가 자랑하는 1등 기업 삼성에 의해 사회구성원들의 노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비자의 '법불아귀 승불요곡(法不阿贵,绳不挠曲)'을 언급하며 성역없는 판결을 요구했다. '법불아귀 승불요곡'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불법 문제에 대해선 법원이 최후 보루로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 기업구조 개편과 회계 기준점으로 작용되기에 면죄부가 되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오너)이익에 부합하는 방향, 주주는 거수기, 회계는 결론에 짜맞춘 의견서를 내면서 원칙중심 회계주의도 사문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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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은 실체가 존재하는 사건이다. 부디 이 사건 계기로 자본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도약하길 바라며 재판부도 편견과 치우침없이 사건의 실체를 살펴봐주길 청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