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합병’을 통해 그룹사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17일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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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부회장 직책이던 당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직접 준비해온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