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시장이 개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 금융기관 중 하나인 은행도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는 은행들이 시장을 관망하고 있지만, 향후 시장이 활성화될 것을 대비해 업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등 정보를 탐색 중인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장영두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부장은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한국블록체인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런 분석을 발표했다.
장영두 신한은행 부장은 "은행은 현재로선 토큰증권 시장에 대해 '분위기를 보고 있는' 수준"이라며 "대형 은행은 직접 시장에 관여하기보다 토큰증권 컨소시엄에 참여해 정보를 알아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은행들은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은 은행이 지닌 역량을 고려해 토큰증권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영역들을 짚었다.
먼저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에서 계좌관리기관이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봤다. 기초자산을 보유한 기업과 조인트벤처나 컨소시엄을 맺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할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또는 증권사와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예치 관리 등 은행이 취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탁 사업의 경우 은행이라는 기관 특성상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언급했다.
'방카슈랑스' 사례처럼, 은행 지점들이 향후 토큰증권을 판매하는 소매점처럼 활용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 부장은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원래 은행이 아닌 증권사, 보험사 상품이 은행으로 넘어오게 된 이유는 워낙 기반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라며 "토큰증권도 유입되는 자본을 늘리기 위해 은행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 부장은 한국은행이 소비자 대상 디지털화폐(CBDC) 유통을 실험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CBDC가 발행된다면 토큰증권과 연계될 가능성도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결제 인프라의 일환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고 봤다.
향후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은행이 관련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장 부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이어)토큰증권 관련 법제화 시기가 아직 불명확한데 가이드 상으로는 사업에 제한이 있다"며 "금융그룹 내 그룹사를 개별 회사로 인정해주는지도 확실치 않고, 법제화가 이뤄져야 플랫폼들이 상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낮은 투자 한도도 사업의 걸림돌로 꼽았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소액공모 한도는 30억원이고, 추가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을 전제로 최대 공모는 100억원이다. 이 수준에선 업계가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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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적으로는 토큰증권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전사적 협업이 쉽지 않은 점, 전문 인력 부족 등을 언급했다.
토큰증권을 발행, 관리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다. 장 부장은 "일반적인 투자 자산 대비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을 조각투자한다는 개념이 전통금융 관점에선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며 "기초자산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