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통계청과 함께 통계 업무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과 작성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 권한 변경 등을 관리, 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시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하고,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자료 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식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 구제 방법을 안내했다.
개인정보위와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 등이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통계청 누리집,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 공개하고,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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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내실 있는 통계 작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통계 작성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연옥 통계청 차장은 “국가통계와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한 두 기관이 함께 마련한 지침인 만큼 통계작성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국가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