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개인정보 안전 '이상 무'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병원 예약 플랫폼은 업체별 자율 개선 유도"

컴퓨팅입력 :2023/11/09 10:00

국내 주요 숙박 예약 서비스들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 조치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숙박 분야 및 병·의원 예약·접수 분야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분석 결과와 온라인 플랫폼 8개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경과 및 성과를 살폈다.

개인정보위는 야놀자, 여기어때, 마이리얼트립, 트립비토즈 등 숙박 플랫폼 업계 4개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숙박 예약 서비스는 먼저 숙박업소가 직접 또는 중개 업체인 채널 사업자를 통해 플랫폼에 객실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이후 이용자가 플랫폼에 직접 접속 또는 오픈마켓 등 외부채널을 접속해 숙박상품을 검색·선택한 뒤 정보를 입력하고 예약·결제하는 절차를 거친다.

숙박 플랫폼 4개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숙박업소에서 플랫폼에 접속 시 최대 접속 시간 제한, 예약정보 파일 다운로드 시 패스워드 설정 등 암호화, 이용자 퇴실 후 개인정보 가림처리를 비롯한 표시 제한 등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수범 사례의 공유, 확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숙박 중개 플랫폼 객실예약 서비스 흐름도

굿닥, 똑닥, 에버메디 등 병·의원 예약·접수 플랫폼 3개사의 경우 병·의원 예약·접수 플랫폼 중 병·의원과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체결, 다중 인증 절차 등 권고가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병·의원 예약·접수 플랫폼 예약·접수 서비스 흐름도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오픈마켓, 셀러툴, 주문배달, 모빌리티, 인적자원(HR)채용, 부동산, 숙박, 병·의원 예약·접수 등 온라인 플랫폼 8개 분야에서 민관협력 자율규제로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특히 오픈마켓, 셀러툴, 주문배달, HR채용 4개 플랫폼 분야는 관련 자율 규약도 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자율규약 제정 분야는 이행 점검과 환류를 통한 현장 정착 지원을, 미제정 분야는 모범 사례를 공유해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