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 많은 여신전문사, 내부통제 뜯어 고친다

금감원 "내년 1분기부터 시행…3분기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 모니터링"

금융입력 :2023/11/15 15:43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회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은 앞선 8월 적발된 롯데카드 직원들의 105억원 배임·횡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고 중고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업무비중이 높다”며 “IT·결제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뉴스1)

이에 금감원은 제휴업체를 선정, 관리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여전사의 제휴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표준규정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전사는 제휴업체의 비용지급 구조 설계를 의무화하고 이들에 대한 계약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중고 상용차 대출금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여전사는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해 대출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에스크로 계좌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관리하는 계좌를 말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한 명의 소득증빙서류 등을 위조해 캐피탈사에 제출했음에도 수십 건의 자동차 할부‧리스계약 등을 체결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금융을 다수 이용하는 대출자에 대해 추가점검 및 사기대출 피해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 PF 업무와 관련해 동일 담당자가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고 비정상적 송금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강화한다.

전자매체 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안도 있다.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해 앱카드 등록 시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리스크가 있는데 은행계좌 1원 입금 등 추가인증수단을 적용해 본인인증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송금업무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누적송금액을 기준으로 전자결제권을 신설하고,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을 도입해 비정상적인 송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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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개선방안이 담긴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하고 각 회사별로 내규 반영 및 시행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3분기에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여전사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 상황에 대해 점검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