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뷰 조작 의혹 논란의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4천500만 원의 과징금액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지상파방송사 과징금 기준금액 3천만 원에서 100분의 50을 가중한 것이다.
또 KBS ‘뉴스9’에 같은 사안으로 과징금 3천만 원, MBC ‘PD수첩’에 1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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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과징금 기준금액인 2천만 원, JTBC ‘뉴스룸’에 1천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한편,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누락의 이유로 JTBC ‘뉴스룸’에 과징금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