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당해

"방심위 인터넷언론 심의 법적 근거 없어"

방송/통신입력 :2023/10/26 17:19

언론단체들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26일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문화연대, 새언론포럼 등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을 심의하기로 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들은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최근 뉴스타파에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의견진술을 명령했다고 문제를 삼았다.

사진=뉴스1

정보통신방법과 방심위 정보통신심의규정에 인터넷언론의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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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통신심의소위는 지난 11일 뉴스파타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앞서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