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선배와 하루 수십통 문자' 아내, 위자료 가능?

생활입력 :2023/11/13 10:46

온라인이슈팀

유부남, 유부녀가 썸을 타는 관계라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이와 관련된 물음이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 왔다.

© News1 DB

"무역회사에 다니는 아내와 열두 살, 열 살된 두 딸을 두고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최근 아내의 휴대폰에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가 오더라"고 했다.

A씨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선배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를 확인했더니 '며칠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네. 내일 점심 어때?'라는 문자였다"며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고 사무실이 가까운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점심도 먹고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서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했다.

이어 "가정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식사를 하고, 산책도 하고, 하루에 몇십 통씩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아 아내를 추궁했더니 아내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건 맞지만, 외도는 아니다'고 펄쩍 뛰더라"고 했다.

이에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십 통이나 연락을 주고받는 게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뭔지"라며 "그 선배라는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소연했다.

답변에 나선 신진희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본인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 상대방이 A씨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부정행위로 A씨와 배우자의 부부관계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썸만 타는 관계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위자료 청구대상인지에 대해선 "단순히 친밀한 관계인 것을 떠나 연인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문자 시간, 횟수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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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문자를 주고 받은 내용에 따라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