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근간을 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구성·운영 중인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9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 재구성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재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기존과 같이 김숙희 전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이, 부단장도 기존과 같이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과 김봉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연임됐다. 간사로는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으며, 다양한 의견과 자문할 수 있도록 각 산하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총 17명의 위원(단장 포함)이 추진단 활동에 참여한다.
의협은 이번 위원 재구성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면서도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징계를 통한 자정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추진단은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면허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의협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협 정관을 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운영 체계(안)를 마련하는 등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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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면허관리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세계의사면허관리기구협회·세계의학교육연합회 등이 의사인력 교육과 규제(관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오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의사면허를 자율규제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영국·미국·캐나다·유럽은 100여년전부터, 아시아·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3년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