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의 모든 논의 중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키로 했는데 이를 다른 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지난해 의정합의와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과정을 ‘의대전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복지부가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9‧4 의정합의를 존중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해왔고,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고자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노력해왔지만 이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지난 9·4 의정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의료계와의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향후 진행되고 이루어질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져버린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지속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다각적 의견수렴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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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를 존중하여 2023년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으로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도 충실하게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