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세모녀 상속세 납부 위해 2.6조원 어치 주식 매각

삼성전자 지분, 홍라희 0.32% 이부진 0.04% 이서현 0.14% 처분

디지털경제입력 :2023/11/06 15:07    수정: 2023/11/06 15:10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처분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하나은행과 삼성전자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19일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열린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 추모 음악회'에 참석했다. (사진=삼성전자)

계약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에서 밝혔다. 신탁계약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공시에 따르면 홍 전 관장과 이 사장, 이 이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각각 삼성전자 지분 0.32%, 0.04%, 0.14%를 매각한다. 3일 종가 기준 지분 매각 금액은 홍 전 관장 1조3천억원, 이 사장 1조700억원, 이 이사장 2조5천7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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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장은 같은 날 삼성물산(0.65%), 삼성SDS(1.95%), 삼성생명(1.16%) 지분 매각을 위한 신탁계약도 체결했다. 3일 종가 기준 매각 금액은 총 4천993억원이다.

세 모녀가 매각을 추진하는 지분의 평가 가치는 약 2조5천754억원에 달한다.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별세 이후 삼성 오너 일가는 총 12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부터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