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12월4일부터 12월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합병 등의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수정, 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적 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 희망 법인은 오는 21일 예정된 온라인 설명회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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