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카 등 고가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와 일반 등록번호판이 구별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은 차량가액(출고가)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동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가 전기자동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고 8천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천cc) 평균 가격대이면서 자동차보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는 등 범용성·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 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며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도입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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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 사용과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같은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포함하기로 했고, 고가 슈퍼카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경호·보안 관련 차량은 예외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