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제기된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약 1개월 가량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은 9대 3으로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당시 사고에서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사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다룬 것은 2019년 37세 미카 리가 모델3를 타고 가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 나무에 부딪히면서 사망하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미카 리 측은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105km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그 외의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4억 달러(약 5천430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미카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인한 첫 번째 재판이었다. 때문에 이후 비슷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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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오토파일럿 기술이 현재 미 연방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고 여러 소송의 중심에 있다"고 전하며, 이번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오토파일럿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가 아닌, 특정 테슬라 차량의 제조결함에 대해서만 평결했다는 점에서 여파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했다.
이번 판결로 31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1.76% 상승한 200.84 달러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