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만화가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벤처비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만화작가들이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업체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만화작가 사라 앤더슨, 일러스트레이터 켈리 맥커넌, 비주얼아티스트 칼라 오티즈가 제기한 건이다. 이 작가들은 자신의 이미지 중 일부가 스태빌리티AI를 비롯한 미드저니, 라이온의 아트 생성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이 원본 작품과 유사한 결과물까지 만들어낸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스태빌리티AI 등은 만화작가들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법원은 업체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윌리엄 오릭 판사는 이날 고소장에 제출된 작품 상당수가 저작권청에 등록되지 않았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오릭 판사는 "맥커넌과 오티스는 작품 저작권 자체를 저작권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앤더슨은 고소장에 접수한 수백 개 작품 중 16건만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AI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스태빌리티AI의 '스테이블 디퓨전' 등 이미지 생성기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생성 이미지가 저작권 있는 출력물을 내놓는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릭 판사 설명에 따르면, 미드저니 등 이미지 생성 AI는 기존 학습한 데이터셋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내놓는다. 해당 과정에서 모델이 이미지 생성에 참고한 데이터셋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일일이 증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모든 결과물이 저작권을 100%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판사는 스태빌리티AI가 앤더슨의 저작물 16개를 무단으로 복제한 건에 대한 혐의는 받아들였다.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저작권청에 등록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스태빌리티AI가 이를 무단 복제했다는 기술적인 근거 자료까지 제시했다. 오릭 판사는 "나머지 원고도 저작권 침해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업체가 이를 무단 복제했다는 근거를 명시해 다시 소송하길 바란다"고 했다.
어도비 "이미지 저작권, 사전에 방지"
전 세계적으로 AI 생성기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에 기업은 저작권 문제나 데이터 학습 이슈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도비는 이미지 콘텐츠 저작권 문제나 모델 학습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미리 마련했다.
어도비는 올해 자사 디자인 제작 도구에 생성형 AI를 속속 접목했다. 기능만 접목한 것이 아닌,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 셈이다. 이 기업은 AI 이미지 생성기 '파이어플라이'를 비롯한 모든 생성 AI 모델에 어도비 스톡과 같은 라이선스 콘텐츠와 저작권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 콘텐츠만 넣었다. 외부 콘텐츠나 저작권 있는 데이터 학습을 애초에 차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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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파이어플라이로 만든 모든 결과물에 '콘텐츠 자격 증명'을 자동으로 붙인다.이 증명은 콘텐츠명, 제작일, 제작에 사용된 툴, 편집 내역 등 생성 정보로 이뤄졌다. 또 생성물이 다른 곳에서 사용, 게시, 저장되는 곳과 연결된 상태로 유지된다. 특히 기업용 파이어플라이는 기업 고객에게 생성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 면책을 제공하기도 한다.
어도비 일라이 그린필드 디지털 미디어 부문 최고기술책임자는 "파이어플라이는 상업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된 세계 최고의 비주얼 역량 조합을 제공한다"며 "앞으로 어도비 앱 전반에 걸쳐 혁신적이고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