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국산볶음땅콩’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했다. 제품명은 ‘국산볶음땅콩(식품유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이며, 소비(유통)기한이 ‘2024.9.2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