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 달리는 차에 물건 던진 아이…보상 요구에 부모 "증거 가져와"

생활입력 :2023/10/25 16:35

온라인이슈팀

길을 걷던 어린이가 지나가는 차에 무언가를 던졌다. 운전자는 아이 때문에 차에 흠집이 났다고 주장했지만, 아이의 부모는 운전자가 아이에게 '문콕' 피해를 덮어씌우려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 20일 운전자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나가는데 던진 돌에 맞았네요. 보상 못 받음'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사연을 전했다.

한 어린이가 달리는 차를 향해 무언가를 던지려고 하는 모습(왼쪽). 차주는 차에 생긴 흠집(오른쪽)에 대해 아이의 부모에게 보상을 요구했지만 부모는 증거가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피해 차주와 아이 부모의 대화.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피해 차주와 아이 부모의 대화.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A씨에 따르면 그는 18일 오후 4시께 전북 전주시 만성동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A씨는 어머니를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이었는데, 그때 우측 인도에 있던 한 학생이 차를 향해 무언가를 던졌다.

A씨 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당시 차에 무언가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A씨의 어머니가 "어머, 애가 돌을 던지네"라고 말하는 소리가 녹음됐다.

A씨는 차에서 내려 학생에게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물었고, 부모에게 연락해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우리 아이가 열매를 던졌는데 어떻게 차에 흠집이 나냐. 우리 애가 던진 열매로 흠집 난 게 확실하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다른 데서 '문콕' 당한 걸 우리 애한테 덮어씌우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려고 해봤지만 학생이 만 9세의 어린 나이 사건을 접수할 수 없었다. 또 자신의 보험사에도 자차 수리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했으나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에 대한 상담을 받기도 했으나 차 수리비와 렌트비로 지출한 80만원을 받자고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후 A씨는 아이의 부모에게 렌트비 제외 수리비 40만원의 절반인 20만원을 요구했으나 부모는 그마저도 거부했다.

A씨는 "사고 발생 당시 세차를 한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세차할 때는 저런 흠집이 없었다. 그리고 평소 문콕 안 당하게 기둥 옆에 꼭 주차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부모는 본인 자식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 안 한다. 자식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지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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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돌이건 열매이건 던져서 피해를 줬는데 저 부모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똥 밟았다 생각하셔야겠다", "열매를 던진 거면 저런 흠집이 나기 힘들 텐데, 영상에서 소리는 확실히 들린다", "아이가 허리 숙이고 동시에 쿵 소리가 나는데 증거가 안된다니" 등의 반응을 남기며 A씨를 위로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