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출연한 드라마 '법쩐'에서 회당 출연료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 받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방송된 9개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작품은 올 1월부터 2월까지 방영된 이선균 주연의 SBS '법쩐'이었다. '법쩐'은 회당 연기자 최대 출연료는 2억원이었고, 최저 출연료는 10만원이었다.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는 2000배의 차이를 기록했다. '법쩐'이 12부작임을 고려할 때 이선균은 이 작품 출연료로만 24억원을 번 셈이다.
남궁민 주연의 SBS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 또한 주연과 단역 간의 출연료 차이가 컸다. 방영 1회당 최대 출연료는 1억6000만원이었고, 최저 출연료는 20만원으로 800배의 격차가 있었다. 정해인이 주연으로 나선 JTBC '설강화'의 회당 최대 및 최저 출연료는 각각 1억1000만원과 15만원으로 733배 차이를 보였다. 육성재 주연의 MBC '금수저' 역시 주연은 7000만원으로 단역과 10만원의출연료 차이를 나타냈다.
회차마다 주연급 배우에게 1억원 이상 지급하면서 단역 배우에게는 20만원 이하의 출연료를 준 드라마들도 3편 중 2편 꼴이었다.
현재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최저 출연료(최빈값)는 1회 방영 회차당 20~30만원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연기자들이 1회 방영 회차당 평균 촬영 일수는 2.63일이었으며, 1일 촬영일에 소요되는 연기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대기시간 3.88시간을 포함해 9.99시간, 즉 10시간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종일 지속되고, 3일 가까이 소요되는 촬영에도 불구하고, 단역 연기자들에게 돌아가는 출연료는 20~3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상헌 위원장은 "출연료 하한선의 설정을 통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라며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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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선균은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와 향정(향정신성의약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