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출범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자체 보험 상품인 라이더특화보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배달서비스조합 측은 기존 공제보험의 약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지디넷코리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연내 라이더특화보험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라이더특화보험이 추진되는 이유는 배달라이더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집계된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산업재해 314건 배달 라이더 사고가 56%(176건)으로 기록됐다.
2021년부터 배달라이더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지만, 아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회사가 산재보험금의 50%를 부담해야 하고 산재보험 신청자의 월 소득 115만 원, 월 종사 시간 93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피해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민간보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지난 7월 KB손해보험이 ‘KB플러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을 출시했지만, 업계 전체로 봤을 땐, 높은 사고율에 따른 손해율 우려로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상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개인용, 업무용 차량의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 비율이 93.1%인 반면 이륜차(오토바이) 가입 비율은 단 5.9%에 그쳤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대행 라이더를 위한 분단위 시간제 보험, 월 단위 갱신형 납입 유형과 연간 일시불 납입 유형 등 운행형태에 특화된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 관계자는 “월 단위 갱신형 납입의 경우 전월 사고 유무에 따라 당월 납부 보험료에 변동이 있는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로 연간 유형의 경우 한번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달라이더가 평균적으로 공제조합에 부담하게되는 유상운송 보험료는 연간 납입 기준 약 143만원 정도로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며 “민간 보험업계에서 판매하는 이륜차 보험상품 대비 20%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운송업계에선, 운전자가 공제조합에 납입하는 분담금(보험료) 규모에 비해 보험금 보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기도에서 택시영업을 하는 A 씨는 “각 분기별로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분담금을 55만원 정도 납부하지만, 보상은 거의 기대를 하지 못한다”며 ”매년 200만원 넘게 납입하는 분담금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올해 1월 공개한 ‘2021년도 자동차 공제조합 재무현황’을 보면,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수입분담금 대비 지급 공제금 비율은 66.35%에 그쳤다.
일각에선 일반적인 공제조합의 운영형태가 기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자동차 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경우, 연합회에 출자를 한 주체(택시기사)가 공제보험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보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며 “운영 형태가 기형적이기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안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공제조합 중 렌터카 공제조합은 유일하게 별도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이 유형으로 라이더특화보험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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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서비스공제조합 관계자는 “배달서비스공제는 다른 공제조합과 다르게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가 ESG 경영을 위해 출자해 설립됐다”며 “조합원과 보험 수혜자가 분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보험사 수준의 보상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지적받은 공제조합의 부실한 보상서비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