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해임 결정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은 주요 간부에 대한 임명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른바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록 각 해임 사유에 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나, 그 사유가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적어도 일부 처분 사유에 타당성,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KBS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안 의결2023.09.12
- 여권 KBS 이사들,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 긴급상정2023.08.28
- 김의철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하면 KBS 사장직 내려놓겠다"2023.06.08
- 신임 한국방송협회장에 김의철 KBS 사장2022.08.01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달 12일 김 전 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늦은 오후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김 전 사장은 해임 직후인 13일 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 다음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에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했다. 박민 후보자는 경쟁 후보의 사퇴 속에 지난 13일 여권 추천 이사회의 동의 속에 KBS 26대 사장 후보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