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 REC 안정화 착수...RPS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재생에너지 REC 거래 세부기준 마련

디지털경제입력 :2023/10/20 16:14    수정: 2023/10/20 16:23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착수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이 전년 대비 약 40%를 상회(8만원)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령)'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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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격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고시 등 개정이 완료되면 개정 규정에 따른 국가 REC 매도 기준이 충족될 경우,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국가 REC를 매도해 REC 현물시장의 안정화를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