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뒷전, 생활비로 가슴 성형한 아내…남편 '분통'

생활입력 :2023/10/18 17:49

온라인이슈팀

운동에 매진하던 아내가 육아는 뒷전에 생활비를 빼돌려 가슴 수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 의사를 드러냈다.

1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잘나가던 직장인이었던 A씨 아내 B씨는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기면서 10년 전 회사를 그만뒀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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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은 A씨를 대신해 혼자 육아를 도맡았다. 다행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됐다.

B씨는 건강을 챙기겠다며 헬스장을 등록했고, 트레이너의 권유를 받아 3개월 뒤에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기로 하면서 하루 종일 운동에 매진했다.

A씨는 아내가 자기관리에 몰두한 나머지 아이의 등교나 저녁밥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 석 달만 지나면 다 끝날 거로 생각하며 참고 이해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지만 아내는 "원래 바디프로필은 여러 번 찍는 거래"라면서 추가 촬영을 예약한 뒤 헬스장에 살다시피 했다.

그뿐만 아니었다. B씨는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며 생활비를 빼돌려 가슴 확대 수술까지 받았다. 더욱 참기 힘들었던 건 아이 문제였다. A씨는 "아이는 엄마가 먹으려고 산 샐러드와 닭가슴살로 매번 저녁을 해결했고 급기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며 "외모에만 신경 쓰고 아이와 가정을 방치한 아내에게 실망했다.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외모 관리에만 치중하여 가정을 아예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는 남편의 근무량이 상당해 아이를 돌보고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었다. 하루에 세 번씩 운동을 나가고 외모 관련 시술을 받느라 아이를 방치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유기에 해당되고 자녀의 양육 환경을 우선시하는 우리 법원의 태도로 보아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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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아내가 운동 때문에 집을 내팽개치고 육아까지 소홀히 한 점을 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내가 갑자기 운동에 빠지게 된 이유는 10년 넘게 집안일, 독박육아를 하며 고생했던 날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내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반박하고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조언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