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189억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36개 사업장 6만7천465명에게 위법하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189억3195만5860원을 아직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문제다. 2013년말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많은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이 발생했고, 대부분 근로자측이 승소해 통상임금이 재산정되고 임금차액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추가지급분이 발생한 전체 기간을 소급해 정산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일부 사업장은 이에 반발해 건보공단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또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기간의 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업장에 대해 위법하게 부과한 보험료 총 301억원을 반환했다.
문제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36개 사업장 6만7천465명에 대해 위법하게 부과한 보험료 약 189억원을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실은 이 같은 건보공단의 대응이 지난 4월 수립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대응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쟁점을 가진 보험료 정산·환급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에 소송제기를 안내하고, 1심 판단에 따라 확정된 소송가액·정산시점 등을 고려해 보험료 정산 후 환급 처리한다’는 방안을 수립해 관련 부서에 해당 방안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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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추가지급분에 대해 보험료가 위법하게 부과된 136개 사업장 중 위법하게 부과된 보험료가 5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이 58.1%(79개소, 위법 부과 보험료 총 9385만6500원),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도 33.1%(45개소, 위법 부과 보험료 총 1285만120원)였다. 이를 감안하면 ‘소송제기를 안내하고, 1심 판단에 따라 환급 처리한다’는 건보공단 방침은 지나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춘숙 의원은 “애초 건보공단이 위법하게 부과한 보험료인데 사업장에서 100만원, 500만원 돌려받자고 소송까지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방침인지 의문”이라며 “건보공단은 해당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합당한 환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장에게 선제적으로 환급액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