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피해자 15초 간 바라본 후 '뺑소니' 50대 여성

"쓰러진 사람 봤지만 보이지 않았다"

생활입력 :2023/10/18 08:43

온라인이슈팀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장모(57)씨를 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은 후,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 8월31일 오전 3시30분께 피의자 장모(57)씨가 A씨를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약 15초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A씨를 내려다보는 모습. (사진= CCTV 영상 캡처) 2023.10.17. photo@newsis.com

장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씨는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렸고, 의식 없이 쓰러져있는 A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보고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사고 장소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 A씨는 사고 1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탐문수색 끝에 약 7시간 만인 오전 10시30분께 방학동에 있는 장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장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

특히 장씨는 자신의 차량을 자택이 아닌, 약 1㎞ 떨어진 곳에 두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증거 은닉이 아니라 그 장소에 가끔 주차를 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장씨는 사고 후 A씨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바라봤지만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장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어, 상당 기간 우울증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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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두 달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장씨가 범행 당일 차량을 댄 장소는 그날이 유일했다는 것도 파악했다. 이후 이를 증거를 은닉하려고 한 정황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