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 간식 가운데 하나인 탕후루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 협조를 당부했다.
17일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이산글로벌 바이오에서 제조·판매한 '바른마음 샤인머스켓 탕후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의 제조 일자는 2023년 9월 21일까지인 제품이며, 유통·소비 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로 표기됐다. 포장 단위는 50g이다.
농후발효유인 플레인요거트도 대장균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축산물가공업체 샘물목장유가공공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제주새미촐 플레인요거트(유형:농후발효유)'가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10월 26일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3년 10월 10일인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500㎖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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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량 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량식품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국번 없이 1399번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