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별거때 사업 대박…"이혼 시 재산 나눠줘야 하나"

생활입력 :2023/10/16 20:15

온라인이슈팀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번창한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16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만에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시, 첫돌을 앞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서로를 원망하게 된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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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A씨와 아내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다. 어느 날 화를 참지 못한 A씨가 집을 나간 뒤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 부부는 별거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회사 근처에 집을 따로 얻었고 아내는 A씨 명의의 아파트에 살면서 아들을 키웠다. A씨는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다. 저는 양육비를 주면서 제가 살지도 않은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나갔다. 그런데도 아내는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을 만나려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찾아 갔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아들을 위해서 아내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이대로 아들도 못 만나고 살 순 없다고 생각한 A씨는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산분할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아내와 별거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번창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 제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냐"고 물었다.

정두리 변호사는 "사연자분의 아내는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혼인계속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사연자분이 이미 나아지기 어려운 혼인관계 속에서 부인과 자식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됐다고 보여 재판상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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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중 생긴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상대방의 지원이나 관련 없이 오로지 스스로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