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실효성 국감 도마위…"사실상 멈춰선 것"

김종민 의원 16일 정무위 국감서 "갑을 관계 정리 안 돼" 지적

인터넷입력 :2023/10/16 20:23    수정: 2023/10/16 20:25

네카쿠배(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 자율규제 방향에 물음표가 붙었다. 공정거래위윈회가 내놓은 자율규제안으로는 소상공인 비용 문제 등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이나 규제로 제재할 수 없는 영역을 상생 기반 의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졌었다”며 “우리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건 비용 문제”라고 말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에 있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자율규제안 바탕으로 당사자끼리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이성원 사무총장은 업계 고질적인 문제를 수수료와 광고, 정산주기로 꼽으며 “비용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불공정 행위는 추후 지속 가능한 협의체에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다만, 플랫폼 기업에서 관련 논의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이 총장은 설명했다.

그러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규제는 사실상 멈춰 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율규제안을 보면 플랫폼이 갑인데, 을에 놓인 입점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용 문제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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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자율규제에만 모든 걸 맡기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갑을 관계 정리가 안 될 것”이라며 “단체협상 부분에서 제도적 틀이라도 만들어,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비용 문제에 대한 법제화 여부는 검토해야 한다”면서 “단체협상권이 인정되는 법은 없고 가맹사업법의 경우 단체구성권이 인정되는 제도가 있는데, 다른 유형과 함께 균형 있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