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 의혹이 있는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에 대해 벌금 제재를 결의했다.
15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금감원이 이 두 은행이 2021~2022년 정기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실시해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산 뒤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 주식을 갚는 것이 정석이지만, 두 은행은 주식을 먼저 빌리지도 않고 판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원 측은 과거 불법 공매도 혐의로 펀드매니저를 적발해 처벌한 적이 있지만 국내서 거래를 하는 글로벌 은행서 이런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 곳 중 한 곳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01개 주식을 불법적으로 공매해 총 거래액이 400억원에 달했다. 다른 한 곳은 해외펀드와의 스왑계약을 헤지하면서 2021년 8~12월 9개 종목을 160억원에 거래했다.
관련기사
- 원화마켓 진입 심사 '한빗코', 자전거래 다수 적발2023.10.15
- JP모건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장 위험한 시기"2023.10.15
- IMF, 글로벌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2023.10.15
- KB국민카드 'KB국민 토심이 첵첵 체크카드' 출시2023.10.13
금감원은 이 제재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넘겼다. 제재는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벌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 부과된 벌금 규모 중 가장 높은 액은 올 초 39억원이다.
우리나라서는 국내 상장사 2천여개 중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150 지수에 속한 기업만 공매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공매도 가능 종목을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