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지 10일이 지났다. 원점으로 돌아간 후보자 인선에 법원 안팎의 관심이 높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표결에서 거부된건 1988년 이후 35년 만이라고 한다. 이에, 차기 후보자는 과거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전현직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고 한다. 일부 유력 후보 몇 몇이 이미 거론중이다.
2023년 후반기는 대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모두 교체될 예정인 중요한 시기다. 대법원장을 비롯해 어떤 분들이 임명되느냐에 따라 사법부 역할과 방향, 그리고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것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필자는 사법부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법업무 혁신을 주창해 온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장 후보로 강력히 추천하고 싶다.
이는 필자가 ICT 분야에 몸담아서만은 아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만의 일이 아니다. 신기술이 모든 것을 뒤바꾸고 있는 지금, 대법원장은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이 높다. 현대 사회는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등 많은 영역의 급속한 변화로 법률 문제와 분쟁 역시 매우 빠르게 복잡해지고 다양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같은 첨단기술이 법률관계와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디지털 환경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등 기술발전에 따른 새롭고 중차대한 법률 과제들이 해결되기는 커녕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재판과 판결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판결 예측을 제공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 트렌드와 여론을 파악하고, 판결의 타당성과 공감성도 높일 수 있다.
디지털전환 시대에는 사법부의 대민 서비스도 급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법률적 문제와 분쟁을 해결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온라인 재판과 전자문서화 등의 디지털화 방안을 도입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재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법률 해석과 적용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법률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사회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 판사들은 단순히 법률 지식만 갖춘 것이 아니라, 사회와 시대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강민구 부장 판사가 새 대법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강 부장판사는 법원의 IT 활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법원 내 정보기술 교육과 인력 양성에 힘써왔으며, 법원 업무에 IT를 적용해 대 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챗GPT 등 최근 생성형 AI 발전에 즈음해서, 강판사는 법원 판결과 업무에 AI를 적용해 판결과 준비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는 교육과 인식전환 전파에도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의 노력은 한국 사법부의 디지털화와 IT 활용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사법부의 디지털 전환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트렌드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기술을 사법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도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 아니 이들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IT를 도입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원장에 임명돼야 한다. 그게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높이는 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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