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집을 훔쳐보는 남성을 신고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 "짜장면을 배달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 50분경 서울 광진구 한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다가 경찰에 체포,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내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여성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내용은 '짜장면을 배달해달라'는 것. 112 신고를 들키면 A씨가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B씨는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했다. 그리고 "짜장면을 배달해달라. 전에도 몇 번 연락했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 직원은 긴급 상황임을 파악하고 위치를 확인한 후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코드 제로는 출동 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신고 접수 후 최단 시간 내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출동한 지 30분 만에 광진구 주택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과거 살던 곳이라 생각이 나서 들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술을 마신 채 여러 집을 훔쳐본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영장은 기각했지만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잠정조치를 내렸다.
관련기사
- 허성태 "무명때 문자 씹던 친구, 뜨니까 30만원에 결혼식 사회 보라고"2023.10.13
- '나솔사계' 영식, 1시간 오열...현숙에 "아슬아슬해"2023.10.13
- 하마스 공격 생존 소녀 "시체더미 속 7시간 버텨 살았다"2023.10.13
- 오또맘, 김용호 숨진 날 "뿌린대로 거둔다" 독설2023.10.13
광진경찰서는 "남성을 유치장에 입감했다. 2주간 피해자와 분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