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5명도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받았다"

[국감 2023] 김주현 금융위원장 "60대도 신혼부부일 수 있지만 검토해보겠다"

금융입력 :2023/10/11 14:55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년 만기의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만 34세 이하라고 은행보다는 '상식적'이라고 주장했지만, 60대 5명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만 34세 이하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말했지만 조사 결과 60대 5명도 50년 만기 상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적지 않게 놀라며 60대가 50년 만기 상품을 받았냐고 외려 반문했다. 강훈식 의원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뭐냐"고 재차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위원(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정책 상품의 요건을 모를 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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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무주택자이고 젊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서 "60대도 신혼부부일 수는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 주택금융공사의 공지에 따르면 최장기(40~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 중 50년 만기 상품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 선택이 가능하다. 신혼가구의 경우 혼인신고일이 신청이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로 규정됐다. 다만, 50년 만기 취급 요건문이 '또는'으로 요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60대여도 신혼가구라면 50년 만기를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