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전세사기 당한 삼성 직원..."소득 높아 보상 못 받아"

생활입력 :2023/10/11 14:10    수정: 2023/10/11 14:12

온라인이슈팀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8년 차 삼성전자 직원이 고소득 탓 보증금을 보상받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8년 차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 News1

A씨는 "이번 수원 정씨 부부 범죄 사기 집단 사건에 연루돼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공지문을 받았다"며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니 너무나도 당혹스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살고 있는 수원 소재 전셋집은 당시 신축 관련 은행에 약 1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법인회사가 임대인인데, 법인 계약 관련 전세 보증 보험은 가입할 수 없었다"며 "저는 후순위 임차인에 계약 기간은 1년 6개월이고, 확정 일자는 안 된 상태다. 전세 보증금은 2억5000만원이고 임대인은 도피·잠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전세 사기 사태 후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이 잘 돼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전전긍긍하며 알아봤으나 결과적으로 저의 보증금은 단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구간이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범위(소득 수준 7000만원 이하)에서 벗어나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아닌 대출 지원, 세제 혜택 등에서도 제외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누구를 위한 법이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왜 이런 고통과 빚을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년에는 결혼 계획과 청약 당첨된 아파트 입주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포기해야 상황"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푼 한 푼 저축하며 열심히 모아둔 돈인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비통하고 우울감이 극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보완 대책을 발표, 기존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대출액 한도는 2억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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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부주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생도 전입신고나 확정 일자는 안다. 확정 일자 안 받고 근저당 과하게 잡힌 곳을 생각 없이 들어가니 당연히 보증 보험 가입이 안 되지", "법인이라는 정체 모를 집단에 2억5000만원을 선뜻 내어주다니 이건 뭐 보이스피싱에 당한 거랑 다름없다", "최소한 해야 할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정부 탓하는 거 아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