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엄마 트랜스젠더 "이혼한 16세 연하 아내, 자유분방"

생활입력 :2023/10/09 19:45

온라인이슈팀

삼남매 아버지에서 트랜스젠더가 된 여성이 위장 결혼이 아니냐는 지적에 입을 열었다.

성전환한 지 7개월 차라고 밝힌 여수아씨가 지난달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에 출연한 영상이 조명되고 있다. 앞서 여씨는 지난 7월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등장해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갈무리)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갈무리)

영상에서 여씨가 "저는 완전히 다 수술했다"고 운을 떼자, MC는 "지금은 이제 이혼한 아내하고 어쨌든 결혼까지 하셨는데 위장 결혼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여씨는 "(결혼 당시) 성 정체성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다. 솔직히 예쁜 여자들 좋았다. 지금도 좋아할지 모른다. 그래서 (방송에서) 범성애자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범성애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사람에게 끌림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트랜스젠더가 되기 전에는 여성한테 조금 더 이성적 호감을 가졌다 덧붙였다.

아내와 이혼한 것이 트랜스젠더가 되기로 결심한 것과 관련이 있냐는 물음에 여씨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씨는 "아내가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에 온 지) 1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한국말을 잘 못 한다. 말을 안 하려고 한다. 아내는 좀 외로워서 아무래도 저한테만 의지하고 그랬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담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내가 16세 연하라고 밝히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아내가 노는 걸 좋아했다. 애들을 놔두고 밤에도 나가니까 아이들이 걱정됐다"고 했다.

현재 아내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키우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법상 성별 정정을 하려고 하면 성전환 수술도 해야 하지만 친권, 양육권도 다 줘야 한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미성년자"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인가 판례가 나와서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성별 정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조건은 제가 만들어놔야 했기 때문에 이혼했다"고 이유를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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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씨는 "첫째 아이가 중증 자폐아다 보니까 서로 너무 힘들었다. 둘째, 셋째를 낳으면 서로 힘들 걸 알기에 항상 저는 '안돼'라고 막아내는 쪽이었고 아내는 들이대는 스타일이었다"며 "전 사실 정관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 위장결혼은 절대 아니"라고 고백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