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화 한 통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피해구제 기관에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적합한 대응 기관을 찾지 못해 신고를 포기하거나 피해 구제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방심위는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개시했다.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해 디지털성범죄민원(3번)을 선택하면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차단조치 요청, 상담ㆍ유포영상 삭제지원 등 피해자 지원 요청, 불법영상물에 대한 수사요청 등 필요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받고 바로 상담원이나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365일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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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서비스를 도입, 불필요한 대기시간 없이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피해 구제에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0월∼11월 중 지상파 라디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