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해 방송과 정보통신망에서 생산 유통되는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는 등 긴급 안건과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홈페이지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마련해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향후 심의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원스톱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권리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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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송사업자, 주요 포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21일 구체적인 심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